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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無效)임을 선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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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헌철 작성일13-03-15 10:36 조회6,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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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님 건은 무효(無效)임을 선언 하라! 주기철 목사님(朱基徹 牧師 1897년 11월 25일 ~ 1944년 4월 21일)은 한국장로교 목사이면서도 독립 운동가로 소개 된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여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내주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는 말을 하고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하셨다. 그분은 1938년 구속 이래 4차례 걸쳐 7년간의 가혹한 옥고를 겪으면서 일본의 천조대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애국으로 알았던 신앙의 용사는 잠시 구속에서 풀려 나왔을 때, 돌아온 다음날 롬18;18절로 “오중(五重)의 나의기도”라는 주일설교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소서,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의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설교를 그만 두라고 했던 일본 순사들은 ‘최지화’ 목사를 불러서 회유하여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라고 했다. 그는 “내가 한번 권고해 보겠다.”하고 주기철 목사에게 “ 사면하면 당신도 편하고 노회도 편할 터이니 생각을 돌이켜 보면 어떠냐?”, 이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당신도 양심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결국 1938년 제27차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 이후,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임시노회로 열렸고 5개항을 결의 했다. 1. 주 목사를 파면하라, 2. 편하설(선교동역자)선교사가 산정현교회 강단에 서는 것을 금한다. 3. 산정현교회 7인장로를 정직한다, 4. 산정현교회 수습위원으로 장운영, 이인식, 박응률 목사 등 7인을 선정 한다, 5. 이인식 목사를 산정현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한다. 그 뿐인가? 평양노회는 창동교회에 모였을 때에 친일 ‘채필근’ 목사가 교장인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요청으로 주기철목사가 사는 목사관을 신학교수 사택으로 결정하기도 하였고, 경찰의 주동으로 신학생 행동대 ‘박찬묵’ 등 몇 명이 협동하여 70노모가 있는 주기철목사의 가족을 내어 쫒고, 신학교 서무주임 ‘고모’ 목사가 입주 했으나 비난과 투서에 못이겨 나오는 일도 있었다. (참고 : 한국기독교순교사) 그런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적통을 주장하는 예장통합 서울 동노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는 1997년 4월 20일 목사직 복권과 장신대의 학적 복적 선포 등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불법총회와 노회에 의해 면직된 친일역사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평하는 곱지 않은 눈들이 있다. 그럼으로 “복권(復權)이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스스로 죄인들의 후예가 되어, 죄 없는 이를 유죄라 한 것에 대하여 선심을 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일제의 만행과 친일세력들의 정당성만 확립시켜준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도 있을 법 한 일이다. 따라서 3.1절을 앞두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 하여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행하며,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외세의 힘에 의한 해방”이라고 떠드는 일제의 논리등과 유사한 논리에 함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복권(復權)”이 아닌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임시노회의 소집 자체의 위법성과 함께 그 동참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주기철 목사님 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선언했어야 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왜구[왜국(일제)]뿐 아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로 부터도 죽임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진정으로 회고(回顧)하며 순교신앙을 이어 받고 자하는 은혜의 발로로써 하나님께 참회의 고백을 드렸다니, 앞으로는 호화로운 선전문구나 행사보다 보여 지는 열매로써 한국의 장로교역사를 써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마 2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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