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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FORMATION
휴·복학안내
휴학안내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법정 전염병 환자, 정신병 질환을 가진 자 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장의 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교 교무과로 문의 주십시오.
복학안내
- 휴학의 사유가 끝나신 분들은 휴학당시 학기로 복학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교 교무과로 문의 주십시오.
